경상남도가 올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28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경상남도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경남도는 이를 위해 20개반 22명으로 단속반을 꾸렸다.
경남도는 1/4분기에는 의령, 거창, 합천, 2/4분기에는 진해, 김해, 하동, 산청, 함양 지역의 의약업소를 점검한다.
3/4분기에는 밀양, 창녕, 양산, 통영, 거제, 고성, 4/4분기에는 진주, 사천, 남해, 창원, 마산, 함안이 점검 대상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불법·부정의료행위 여부와, 시설기준 및 의료인 정원기준 적정여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운영 적정여부, 의료광고 적정여부,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각종 증명서 적정발급 여부 등이 점검 내용이다.
약국은 무면허 의약품 조제·판매 여부, 의사 동의없는 처방 임의변경·수정 조제 여부, 병용금기 의약품 사용여부, 약국의 명칭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장부 비치여부, 재고량 일치여부, 마약류 저장방법 등 적정 여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적정사용 여부 등을 살핀다.
경남도는 위반 업소의 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해당 기관에 인수·인계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실적 위주의 형식적 점검을 지양하고 의약 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다"면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대표자 및 종사원에게 충분한 현지지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