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최소 11년간 교원으로 근무해야 정교수를 달 수 있었던 최소 근무기간이 폐지돼 빠르면 2-3년만에 정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국공립 의대들이 정년보장에 대한 부담없이 일선 개원의들을 외래 교수가 아닌 계약직 정교수로 채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5개 법령을 공포했다.
공포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수의 최소근무기간에 대한 규정이 폐지된 점이다. 과거에는 전임강사→조교수 2년, 조교수→부교수 4년, 부교수→교수 5년을 채워야 정교수로 임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규정이 폐지되고 대학이 각자 학칙으로 이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해 빠르면 몇년만에 정교수로 승격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계약직 정교수를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그동안은 정교수 채용시 정년보장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 의과대학들은 연구나 임상능력이 뛰어난 개원의들을 외래교수가 아닌 정교수로 채용한 뒤 연구능력에 따라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립대학 교수들이 바이오기업 등 영리법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공익기구나 국제기구외에는 법인근무가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더라도 고용휴직을 통해 제약회사나 바이오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다시 교수로 복직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한편 순혈주의를 막기 위해 제정됐던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인원 2/3초과 금지규정도 연말까지 누계로 적용하는 식으로 완화됐으며 명예교수 추대요건도 대학자율사항으로 느슨해졌다.
과거에는 재직 중 교육, 학술상 업적이 현저하거나 대학별로 큰 공로를 세웠어도 규정상 15년 이상 정식교원으로 근무하지 않으면 명예교수가 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