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보건산업진흥원이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하고 유치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 보고 등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토록 했다.
또한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 상 과태료 징수절차가 삭제된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외국인환자 유인·알선행위가 합법화된다.
다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에 등록해야 하며 국내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 등의 환자유치활동을 제한했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수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