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선거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강화된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2일 ‘선거운동관리지침과 선거관리규정세칙 개정’ 공지를 통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 대해 주의조치를 2회 받은 경우 경고조치 1회로 간주한다"며 제36대 의협 회장 선거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 세칙에는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고를 2회 받은 후보자의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으로 국한돼 주의와 경고를 별개사항으로 규정해왔다.
이같은 개정 세칙이 적용되면, 선거 운동시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와 캠프에서 선관위로부터 주의조치를 4회 이상 받는다면 후보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선관위는 이어 선거운동지침으로 △선거운동시 사전허가·승인 △선거운동원은 협회와 시도, 시군구 임직원이 아닌 회원 △사전선거운동 금지 △타 후보 비난 및 금품이나 향흥 제공 등 부당선거운동 금지 등을 명시했다.
또한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지역별 후보자합동토론회’ 및 ‘단체 및 전문지 후보자 합동 토론회’(횟수 추후 결정) 그리고 ‘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운영’ ‘후원금 모집’ ‘의료전문지나 인터넷 사이트 유료광고’(3회 이내로 제한) 등 기존과 동일한 지침을 적용하게 된다.
이메일 발송의 경우, 의사협회를 통한 통합 발송(각 3회)과 후보자 단독 발송으로 하며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도 협회 통합 전송(각 3회)과 후보자 단독 발송으로 구분하고 발송비용은 모두 후보자 개별 부담으로 규정했다.
선관위는 이밖에 의협 회원이 아닌 자를 고용한 전화홍보나 후보자 개별적 홍보물 발송 등은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