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농어촌지역에 출산 전 진료편의를 돕는 '찾아가는 산부인과'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이를 담당하는 산부인과병·의원의 폐업에 대해서는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최근 '찾아가는 산부인과'정책과 관련해 복지부에 이같은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취약지역 분만병원에 각종 인센티브 확대해야 "
그는 현재 정부의 임산부 토탈케어 정책은 산모의 임신 출산에 대한 비용 보전의 형태로 이뤄지면서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만 야기했다며 그 대안으로 분만병원에 인센티브 및 건보적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법제이사는 세부 대안으로 현재 전체 산부인과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월 평균 분만 건수가 10건 이내의 소규모 산부인과와 농어촌지역 산부인과에 분만비용에 200%의 가산점 적용을 제안하며 그 효과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분만병원을 포기하는 비율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 취약지역 내 산부인과에서 산전진료를 받던 산모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로 후송할 경우 119임산부 이송도우미제도를 도입하고 산전 검사를 실시했던 의사의 원정진료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원정진료를 실시한 의료진이 해당 산모에 대해 분만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지자체 내 분만병원 개설시 세제혜택줘야"
또한 김 법제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분만병원 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자체 내에 분만병원이 없는 지역에 분만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 정부가 일정부분을 지원해주고 세제상 지원혜택 및 분만 수가의 차등적 가산점 제도를 도입한다면 의료 취약지역에도 분만병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분만병원 개설과 관련해 시설의 현대화와 지원이 이뤄진다면 산모의 대도시 이동 또한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전국의 산부인과 병·의원 수는 2003년 257곳, 2006년 186곳, 2007년 160곳, 2008년 10월 기준 131곳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산부인과 폐업 추세가 도시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그는 "최근 시행된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같은 정책은 지역 주민에게는 인기를 끌지 모르겠지만 동네 산부인과에는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갈수록 늘어나는 분만 소외지역을 줄이는데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만 탓하지 말고 공공성에 근거한 정책적 지원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부의 산부인과 관련 정책은 산모를 진료하는 산부인과병•의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복지부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정부의 정책추진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