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입원보증금 또는 보증인을 요구한 병·의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민주당) 의원은 4일 요양기관 입원보증금 요구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2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을 제외하고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했다.
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현행 건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의원들이 본인부담금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에게 입원약정서를 작성을 요구하면서 입원보증금이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입원보증금을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하는 환자는 치료를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입원보증금 요구를 법으로 금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전혜숙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들의 입원보증금 요구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전 의원은 입원비 체납에 대한 우려로 의료기관들이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입원비 체납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 문제는 보증기금 등 별도의 문제로 풀고 당장 중증의 환자들이 보증금이 없어 치료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