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에게 입원 전 이른바 '선수금'을 받는 입원보증금제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의원은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일부 대형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한 중증환자이게 입원하기 전에 진료비를 선수금으로 내도록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인까지 새우도록 하고 있어 당장 보증금 등을 구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병원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입원보증금' 등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보증금이나 보증인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전 의원실이 일부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입원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등의 행태가 여전했다.
실제 원광대학교 병원의 경우 입원약정서에 '진료비를 체납할 경우 입원보증금으로 대체'하겠다고 명시, 환자에게 의례적으로 입원보증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에서도 환자가 진료비를 체납할 경우 채권확보를 위해 연대보증인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들의 신용거래 정보조회를 동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톨릭성모병원은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소득·재산세 과세증명서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입원보증금으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들이 진료거부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05년 11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입원보증금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입원비 체납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 문제는 보증기금 등 별도의 문제로 풀고 당장 중증의 환자들이 보증금이 없어 치료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