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는 6일 경범죄처벌법 내용이 담긴 금연 사인물을 신규로 제작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막식에는 이진수 원장과 이기태 일산경찰서장, 박철균 마두지구대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신규 사인물에는 경내 흡연 또는 담배꽁초 투척시 경범죄처벌법 제54호, 제16호에 의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진수 원장은 “경내에 금연 안내 사인물을 새로 제작·설치함으로써 국립암센터에 찾아오는 환자와 가족, 그리고 국립암센터 근무자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내원객들에게 금연 지킴이 활동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는 2002년 12월 전직원 금연선포식을 가졌으며 2009년 1월 5일에는 금연을 유도하는 금연지킴이 발대식을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