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기업들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의료복지몰'을 적극 도입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복지몰이란 기업이 직원들에게 검증된 의료기관에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가령, A기업의 김모 직원이 성형수술을 받고 싶은 의료기관을 선택해 신청을 하면 업체가 해당 의료기관에 예약을 잡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직원 복지의 방안으로 의료복지몰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들을 찾는 발길이 바빠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짜여진 예산을 지불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고, 의료기관들은 이를 통해 별도의 홍보 및 광고 비용 없이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해볼만하다.
이미 교보문고, 롯데마트, 한국편집기자협회, 현대백화점, 롯대백화점 등 기업들이 각 지점을 포함, 300여곳이 의료복지몰을 도입했거나 도입예정 중이다.
의료복지몰 신청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1차의료기관 중 진료비할인이 가능한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수면클리닉, 여성클리닉(산부인과), 검진클리닉, 카이로프랙틱, 비뇨기과, 척추클리닉, 하지정맥류클리닉 등 비급여 진료로 제한된다.
그러나 진료비할인 혜택이라는 부분에 대한 의료법 위반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성형외과 한 개원의는 "비급여 개원가에서 환자유치는 민감한 사안이라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고 우려를 표하고 "최근 보험회사가 개원가를 옥죄 듯 관련 업체가 환자유치를 미끼로 의료기관을 좌지우지하게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복지몰을 운영하는 MSO라파엘 하원범 대표는 "진료비 할인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 법적인 부분에 대해 이미 변호사의 자문을 마친 상태"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서울·경기에 위치한 80여개의 의료기관들이 가입돼 있으며 앞으로 전국 300여개 의료기관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이에 관심있는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