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치료제인 한국아스트로제네카의 '크레스토정 5mg',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크렉산주 20mg, 40mg' 등이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대상 품목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의약품 목록' 조정내역을 공개하고 4월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목록에 들어간 품목은 경구제 39품목과 주사제 26품목. 이에 따라 저함량 배수처방시 삭감되는 의약품은 2월 현재 1000여개(경구제 647품목, 주사제 347품목)수준으로 늘어났다.
목록에 추가된 주요 의약품을 살펴보면 약제 추가생산이 확인된 △한국아스트로제네카의 크레스토정 5mg △대웅제약의 올메텍정 10mg, 20mg △삼일제약의 부루펜정 100mg, 200mg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저함량 배수처방시 심사조정이 적용될 예정. 예를 들어 크레스토정 10mg을 처방하고자 할 때 고함량 약제 대신 5mg짜리 2알을 처방한다면 삭감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주사제에서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크레산주 20mg, 40mg △광동제약의 옥사폴린주 50mg 등이 새롭게 목록에 올랐다.
반면 △케이엠에스제약의 셀타제정5mg △한국베링 미라펙스정0.5mg은 각각 저함량 약제의 삭제, 저·고함량 약제 상한가 변경으로 목록에서 삭제됐다.
또 주사제 가운데 삼성제약공업의 메녹씸정주500㎎도 고함량약제의 생산중단으로 지난 1월15일자로 심사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