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 전환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립중앙의료원 설치 관련 법안들을 병합심의, 복지부 소속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 형태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일단 '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이라는 큰 골자에 대해 소위원들 모두 지지를 표명한 것.
이날 소위원들은 현 책임운영기관 체제로는 조직·인사 및 재정운영의 경직성과 인력확보의 어려움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데 동의를 표하면서, 특수법인화 쪽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근로자들의 공무원 신분 보장문제 등 세부규정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날 법안을 최종 의결하지는 못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특수법인화라는 큰 틀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된 만큼, 별다른 문제없이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세부규정 손질작업만 남은 상태로 이대로라면 2월 임시국회 중 개정안 처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화 쪽으로 여야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립의료원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법인화가 되면 직원들에게도 정년보장,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급여수준 향상 등 많은 장점이 있다"면서 "법인화를 위한 9부 등선에 다가간 듯 하나 법안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은 타 안건 심의가 지연돼 상정되지 못했다.
복지위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오는 12일과 23일,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