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 전환을 위한 개정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열린 민주당 정책보좌관 워크샵에서 "국립의료원의 효율적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화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NMC법인화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추진됐다 무산된 이후, 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한나라당 심재철·손숙미 의원)으로 재발의돼 현재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러나 국립의료원 노조 등의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체계를 따르다보니 전문의 보수수준이 특수법인의 64%, 국립대병원의 48%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워 전문성 및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 법인화에 따른 경영개선으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의료원의 시설 또한 오랜 투자부족으로 노후되어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의료장비 등 설비에도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시급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익성 치중 기우…종사자 공무원 잔류 최대한 보장"
특히 복지부는 노조를 중심으로 한 반대여론을 인식한 듯, 법 개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이 법인화 후 수익성에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법에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공공성 기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공공의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인전환에 따른 NMC종사자들의 신분변동에 관련해서도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적정한 재배치, 타 국가기관 전출 등으로 공무원 잔류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