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적정 의료인력과 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하지 않은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수가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하위 30% 가량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요양병원계 관계자는 12일 “전체 요양병원 중 의료법 상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3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요양병원 수가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수가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요양병원 수가개편의 방향은 의사와 간호사 인력이 의료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등급화해 일당정액수가를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인력기준은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당 1명,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당 1명이다.
따라서 이 기준을 상회하면 일당정액수가를 가산하고, 미달되면 감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요양병원계의 관측이다.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인력 기준 외에 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또하나의 수가개편의 축은 필수 의료보조인력 확보 여부다.
요양병원이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등 의료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요양병원계에 따르면 의료법상 의료인력 기준을 준수하면서 이런 필수 의료보조인력까지 제대로 갖추고 있는 요양병원은 상위 3~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요양병원 수가개편안을 확정, 하반기경부터 시행하면 상위 30%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정도의 수가를 보존해 주고, 최상위 3~5%는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것으로 요양병원계는 내다보고 있다.
반면 전체 요양병원 700여개 가운데 하위 30%는 요양시설로 전환하거나 폐업하고, 중간층인 35%는 의료의 질 개선을 통해 상위 등급으로 편입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기본 방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