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의 질이 낮은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예상보다 훨씬 고강도의 수가개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 의사, 간호사 정원 기준에 미달하고 약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요양병원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요양병원 수가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심평원에 수가 개편안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구상중인 요양병원 수가개편의 핵심은 의사와 간호사 인력이 의료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일당정액수가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인력기준은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당 1명,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당 1명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사, 간호사 정원을 기준으로 요양병원을 몇 개의 등급으로 분류해 의료법 기준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면 일당정액수가를 가산하고, 이에 미달하면 대폭 감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복지부는 일당정액수가제도의 경우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요양병원 병상 대비 의사, 간호사 비율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입원료 차등수가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입원료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고, 법정 의료인력 확보 여부를 평가해 일당정액수가 자체를 차등 지급키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제는 의사 4등급, 간호 9등급으로 분류해 등급에 따라 가감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차등수가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이 계속 급증해 700개에 육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정 의료인력을 갖추고, 의료의 질이 높은 요양병원들이 오히려 경영위기를 겪는 현상이 초래되자 이같은 고강도 수가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병원계 관계자는 “일당정액수가의 맹점은 가급적 적은 의료인력을 채용해 의료행위를 적게 하면 할수록 이익이 난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질 낮은 요양병원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고 복지부가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인력 외에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등 요양병원에 필수적인 의료보조인력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따져 수가를 가산 또는 감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일당정액수가를 차등지급하면서 등급간 가감폭을 확대하고, 의료인력 외 필수인력에 대해서도 수가를 가감지급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은 요양병원들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하위그룹은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요양병원 수가개편안을 확정한 후 하반기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