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시술 자율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체의료 활성화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16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 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을 동료의원 29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의 골자는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뜸시술 자율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국민 누구가 뜸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있다. 한의사나 구사 외에도 국민들이 스스로 뜸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의사나 구사가 아닌 사람이 뜸시술을 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된다.
아울러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뜸시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고 뜸시술 보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뜸 시술 보급을 위해 일하는 봉사단체와 연구단체, 시민단체에 대해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법률안은 뜸시술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관리기전도 마련해 두었다.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뜸시술을 할 수 있는 신체부위와 시술할 수 있는 뜸쑥의 크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한의사와 구사를 제외하고는 뜸시술을 대개로 금전 또는 물품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춘진 의원은 "최근 들어 뜸 등 전통적인 한방영역의 치료효과에 관해 과학적으로 임증됨에 따라 뜸 시술이 자연의술로서 대체의학적 가치, 비용의 경제성 등 그 효용성이 인정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간편화, 대중화되어 있는 시술임에도 이를 행한 경우 의료법 적용을 받는 등 법 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노인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국가 의료비부담이 사회적 문제화 되면서 일반 국민을 위한 저렴하고 안전한 건강관리 수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뜸시술을 자율화해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뜸시술 확대 및 카이로프랙틱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가칭)대체의료활성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대체의료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려, 의료계에 격력한 찬반논란을 불러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