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리베이트 수수 의사 처벌 조항 신설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약사회는 현재 약사와 한약사는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약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지만 의사의 경우 처벌조항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특히 약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시 결제일 단축으로 발생하는 유통금융비용인 반면, 의사의 경우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제공받는 불법 리베이트의 성격이 짙어 근절이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법령에 의사의 불법 리베이트 처벌 조항 신설이 절실하다며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