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SW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20일 심평원 지하강당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사항을 주제로 청구SW 공급업체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09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차상위 의료급여2종의 건강보험 가입자 전환 △의약품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관련 임부금기 점검기능 추가 등에 관한 사항.
심평원은 "청구SW 품질 향상과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업무의 안정화를 위해 청구방법 고시 변경내용과 관련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