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OLM)과 관련해 1회용 치료재료 산정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들병원 시술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23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OLM 시술 가운데 치료재료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유효성이 미미한 1회용 고가 레이저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OLM 시술이라고 하더라도 1회용 레이저 치료재료와 달리 CO2 레이저의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시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8월 1일자로 ‘추간판탈출증수술 등에 사용하는 레이저 시술용 치료재료 적용범위 및 비용 산정 방법’ 세부인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
개정고시는 수술에 사용되는 레이저 시술용 재료의 비용 가운데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의 경우 요양기관 실구입가의 ½가격으로, ‘관절경하 수술’은 실구입가의 ⅓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우리들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OLM 수술을 할 때 1회용 레이저가 아닌 CO2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정된 고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