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리나라 대표적인 치과 네트워크인 예치과 프랜차이저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소아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예치과 측의 손을 들어 준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과목에서도 ‘예’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척추전문병원이 유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병원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및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여러 명의 의사들이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다가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 해당 의료기관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예전 동업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의료기관 사이의 상표권 분쟁도 있지만, 의료인과 비의료인 사이의 상표권 분쟁도 있다.
얼마 전 필자가 잘 아는 의사는 외국의 유명 호텔 이름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상표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적이 있다.
이와 함께 비의료인이 먼저 상표권 등록을 해 놓고,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사용금지 및 사용료 청구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상표’란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표지이기 때문에, 진료와 같은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표’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표라고 하면 서비스표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에 따라 의료기관들이 네트워크화와 전문화를 표방하면서, 앞으로 위와 같은 상표권 분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상표권 관리 및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들이 상표 등록을 하는 경우도 차츰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일부 대학병원들이 고유한 브랜드파워를 만들기 위해서 병원명을 상표로 등록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들 병원들은 병원명을 상표로 등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로고와 엠블럼, 캐릭터까지 상표로 등록하며 자신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그 대학의 명칭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명칭 사용금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관 명칭은 상법에서 말하는 ‘상호’와는 유사하지만, 의료인은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이 적용된다. 상표법에 따르면,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등록된 상표가 아니더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품주체나 영업주체를 혼동시킬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 앞으로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위와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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