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폐암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X-ray 검사 소견을 설명하지 않아 8개월 경과 후 폐암 4기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판결(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2006년 6월 30일 고열과 복통 등의 증세를 보여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A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X-ray 검사를 받았고, 환자의 검사결과에 대해 의사B는 ‘장염과 폐결핵 등이 의심된다’고 진단하였으며, 환자A는 하루 입원치료 받은 후 스스로 퇴원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B는 '폐암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X-ray 판독 의사C의 소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러한 내용을 환자A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결국 환자A는 2007년 3월 7일 CT촬영과 내시경 조직검사에서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폐암이 의심돼 추가 검사가 필요했지만 의사B는 환자A가 자기 마음대로 퇴원한다는 이유로 X-ray 판독 결과를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A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판시하면서 유죄판결을 한 것이다.
업무상과실치상죄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즉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야기한 범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과실과 상해, 그리고 의료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의료과실은 '폐암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X-ray 판독 의사C의 소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환자A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과연 어떠한 것이 상해인지, 과연 의료과실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 든다.
단순히 환자A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만 것만을 상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환자A가 폐암4기에 이른 것을 상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의사B의 의료과실과 폐암4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를 요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처음 진료한 2006년 6월 30일 당시 폐암의 가능성을 설명하여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를 했다면 지금처럼 폐암4기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어야 할 것인데, 과연 이러한 인과관계가 밝혀졌는지 여부가 의문이다.
의사B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고 하니 그 결과가 주목된다.
(다만 본 변호사는 위 사건 관련 변호인이 아니었으므로 사실관계가 일부 다를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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