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미보관과 의사의 과실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
기사입력: 2008-10-08 17:00:32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작성, 보관하게 하고, 환자측의 요구시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에는 진료의 내용과 의사의 의견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을 해야 한다.

위와 같이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만약,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작성· 보관·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진료기록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아울러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진료기록부 보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민사적인 책임은 어떨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관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의료인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환자측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환자측에서는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미보관 또는 교부 거부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한 법관은 이를 일종의 ‘입증방해’로 판단하여, 의료인에게 불리하게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측이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 등의 기재가 사실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보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결국 의료인에게 귀속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의료인이 기존에 존재하던 진료기록부를 멸실·은폐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50조에 따라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의적인 멸실이나 은폐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