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태아성별고지금지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태아부모의 태아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신기간이 통상 40주라고 할 때 낙태가 비교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위험성 때문에 낙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도 있으며, 예컨대 모자보건법은 예외적인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외적인 낙태도 임신 28주가 지나면 금지되는 등 사실상 낙태가 이뤄질 수 없는 임신 후반기에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행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임신기간 전 기간에 걸쳐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대처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태아의 성별고지금지에 대한 근거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따라서 입법자가 2009년12월31일을 기한으로 새로운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 적용된다. 물론 앞으로 실제로 태아성별고지를 이유로 처벌하는 사례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하여,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헌재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태아성별고지금지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일부에서는 모자보건법에서의 28주에 착안하여 28주 이후에는 태아성별을 고지해도 되는 것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태아성별고지금지 규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상의 태아성별고지금지 규정은, 이미 형법에서 낙태죄가 규정되어 있는 점, 낙태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 태아성별을 확인하여 원치 않는 성일 경우 모든 부모는 낙태시킬 것이라는 부당한 전제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점, 낙태의 위험이 없다고 생각되는 상당한 경우 실제로 성별을 고지하고 있는 점, 태아성별을 고지하면 형사처벌 외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너무나도 부당한 규정이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태아성별고지의 합법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 본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이공현·조대현·김종대 재판관도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죄를 형법이 처벌하고 있는 마당에 여기에 더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며 단순위헌의견을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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