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사의료행위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실태 및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모 시민단체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유사의료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유사의료의 운영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아 유사의료행위의 품질관리, 행위자의 자격관리 등의 문제로 유사의료행위의 질적 수준 내지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일응 피부·경락 마사지, 문신, 카이로프랙틱, 수지침, 피부관리 등 현황 파악이 시급하다는 내용 등이 논의되었다.
그런데 ‘유사의료행위’와 관련한 논의를 하면서 의문이 드는 것이 ‘유사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의료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의료법 제12조에서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는 의료인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행하는 의료기술적 행위라고 할 수 있을 뿐 결국 그 실체적 내용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실체적 내용은 판례에 의해 구체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미용성형수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견해를 보인 적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미용성형수술은 물론 미용문신, 점의 제거수술, 박피술, 수지침 등도 모두 의료행위라고 폭넓게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의사면허 없는 자의 위와 같은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의료법과 판례의 태도에 의한다면, 유사의료행위는 의료행위의 범위 내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단지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정도로 정의하여야 할 것이고, 유사의료행위의 합법화를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상의 보건진료원처럼 말이다.
현재 상황에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하나는 규제와 단속이다. 점을 제거한다거나 박피술을 받는 것처럼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에서는 국민보건을 위해서 규제와 단속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제도화이다. 미용문신처럼 의료기관에서 충분하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격관리 하에 제도화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본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서도 제도화되는 영역이 의료행위의 범위에 있음은 변하지 않으므로 당해 업무영역이 의사로부터 배타적으로 규정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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