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방안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
기사입력: 2008-04-21 07:29:16
오늘날 인터넷이 일상생활화하면서 인터넷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 또는 악의적 댓글(악플)을 게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보급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쉽게 복사 전송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요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댓글로 인하여 해당 의료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댓글로 게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민, 형사적인 책임을 진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형법에서 정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고 있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면 본 죄는 성립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민형사적인 조치는 사후적인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인터넷에 자신과 관련된 글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그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구가 없어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도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만약, 정보통신망 서비스사업자가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글을 올린 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참고로, 인터넷을 통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는 것이 설치되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www.bj.or.kr). 따라서,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고소가 여의치 않은 경우나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자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 조정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는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