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부분이 (의사·한의사의) 복수면허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 2007. 12. 27. 선고 2004헌마1021).
일반인들은 물론 의료인들도 헌법불합치결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규정이 위헌이 되었으니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문의를 많이 받았다.
물론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것도 위헌결정의 한 형태로서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순한 위헌 결정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법률이 전부 위헌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위헌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그러한 특수한 경우를 대비해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도록 한 경우가 헌법불합치 결정의 한 유형이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러한 경우이다. 단순 위헌결정을 내렸을 경우 사회적 혼란의 야기가 예상되는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국회에서 합헌적인 법률의 입법 형성을 촉구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위 법률조항이 복수면허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이 조항이 단수면허의 의료인에게도 적용되고, 위헌으로 선언되어 효력을 잃으면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적 제한마저 풀리게 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복수면허 의료인이 의사 및 한의사로서 각 직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방식에 의할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입법자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형성해야 할 사항에 속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복수면허 의료인은 의사이기도 하고 한의사이기도 하다는 점과 의료인에 의하여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적 제한을 설정하고자 한 입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복수면허 의료인에 관해서는 ‘의사로서 하나의 의료기관, 한의사로서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되,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에서 개설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즉, 복수면허 의료인이어서 두 개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더라도 장소적 제한이 중요하니 하나의 장소에서 개설하여야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한방 의료기관을 복수 개설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적 제한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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