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필요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
기사입력: 2008-05-20 10:01:08
얼마 전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환자인 어머니(75세)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시 헌법재판소에 국가가 ‘존엄사’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입법 부작위 확인 소송)을 냈다.

환자의 가족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의 존엄사를 요청했으나 병원이 관련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존엄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환자의 자기결정권, 재산권, 보건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의학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환자를 첨단 의료장비에 의지하여 억지로 연명하는 것이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 의료진,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타당한지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보라매 병원 사건을 계기로 불필요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법제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2004년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대법원은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강청하자,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를 살인방조죄로 처벌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위 사건 이후에 환자의 치료중단 요구나 의학적 필요에 의한 치료중단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심의·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입법화되지는 못하였다.

그에 따라 의료계는 규범과 현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다. 비록 환자측의 치료 중단 요구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의사로서는 그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반면, 그 환자나 그 보호자측의 치료중단 요구를 거부할 경우, 환자측의 반발과 치료비 부담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아마 이번에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치료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이 그 요구를 거부한 이유는 의학적인 이유보다는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측과 의료인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에 따라, 환자측이나 의료인들은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존엄사 합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은 환자측과 의료진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존엄사 합법화에 관한 논의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존엄사의 허용 여부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이 정해질 수는 있겠지만,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입법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그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존엄사 합법화에 관한 입법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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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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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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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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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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