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채권법'이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의료상업화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할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반대한다”면서 법 철회를 주장했다.
의료채권법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복지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건강연대는 이법안에 대해 "비영리법인에 대해 사실상 투자유치를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법안이 운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에게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채권은 병원의 거대화 및 프랜차이즈화가 가속화 돼 중소병원 및 영세 개원가의 피해는 심화되어 1차 의료기관의 잠식 및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
또한 자금조달을 받은 법인은 이자를 고려해 수익성 높은 분야에 집중하여 의료서비스가 상품으로 전락하고 경쟁적 시설 투자에 대한 채무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인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채권법 도입은 자금 동원이 힘든 공공병원의 경쟁력 또한 급격히 약화될 것이며 대형병원의 독점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건강연대는 강조했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의료채권법은 중소병원을 경쟁과 대형화로 내몰아 결국 중소병원의 몰락의 길을 앞당길 것"이라면서 "중소병원을 살리는 길은 병원과 병상에 대한 지역별 총량을 설정하여 지역에 필수적인 중소병원의 경우 공공적 투자를 통해 건전한 발전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아울러 외국 영리병원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수입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철회할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