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징수업무 통합법안이 국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논란이 됐던 업무주체는 별도의 징수공단을 설립치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동 업무를 일원화해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4대보험 징수업무 일원화와 관련, 국회에 기 제출된 이혜훈 의원안, 손숙미 의원안, 최영희 의원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산재,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일원화하되, 건보공단의 업무에 3개 징수업무 추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 이를 위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공포후 준비위원회 복지부 설치하고, 시행전 6개월 시범사업 운영해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안처리가 쉽지만은 않았다. 여당이 한나라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문제 삼으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 향후 본회의 등 법안처리를 위해 남은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날 민주당 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백원우 의원은 "무엇보다 사회적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여당 단독법안이다. 다시 위원회에서 합의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 또한 "민주당은 통합징수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최영희 의원도 "징수율 하락은 예고된 재앙이지만 해결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4대보험통합법안은 민주당과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처리로 상임위 통과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