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약품 현금결제에 따른 할인액을 금융비용으로 인정해달라는 약계의 요구를 일축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6일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장 출신이기도 한 원희목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을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할인을 해주는 것이 거래관행"이라면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금융비용이 발생하므로 금융비용을 포함해 실거래가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현금구입시 이윤을 합법화하는 것은 요양기관의 약가이윤 배제, 과잉투약 방지 및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특히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시 요양기관 경영 보전 차원에서 진료수가 항목에 의약품 관리료를 신설해준 점을 감안할 때 의약품 유통에 따른 약가이윤 추가 보상은 의약품 사용에 따른 이중적 이익을 보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 등은 끊임없이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 약사에게 지급하는 추가 비용은 의약품 구입시 결제일 단축으로 발생하는 유통금융비용이며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리베이트 수수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 신설을 복지부에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