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대다수 대학병원들이 선택진료 의사수 조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다수 병원들이 막바지까지도 대상 교수를 확정하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며 향후 변경가능성도 암시하고 있어 초기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선택진료의사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확정하고 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현재 선택진료제를 운영중인 대다수 대학병원들은 개정 규칙에 맞춰 오는 15일까지 심평원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현황통보서를 기한내에 발송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어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에 대한 제한이 핵심이다. 과거 연구교수 등을 포함해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조정했지만 1일부터는 실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안에서만 범위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비선택 진료의사를 1인 이상 의무적으로 구성, 환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 대학병원들은 새롭게 적용되는 선택진료의사 명단을 구성하느라 비지땀을 흘리는 모습이다.
우선 복지부의 기준에 맞춰 선택진료의사수를 조정했지만 전문과목별, 교수별 이견이 심해 조율이 쉽지 않은 것.
실제로 A대병원은 현재 320명선인 선택진료의사를 270명으로 줄이는 작업을 끝냈지만 지난 2월 28일까지도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다.
B병원도 마찬가지. 몇달전부터 조정작업을 통해 선택진료 가능의사를 268명, 새로운 기준으로 78%선까지 우선 맞춰놨지만 명단은 2일이 되어 봐야 확정될 것 같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C병원도 다르지 않다. 이미 선택진료의사를 30명 가량 조정, 260명선으로 지정했지만 아직 세부작업을 더 거쳐야 한다는 답변이다.
B병원 관계자는 "우선 간부회의 등을 통해 선택진료의사수는 확정된 상태지만 과내에서, 혹은 과목간에 의견조율작업이 지속되고 있어 확정된 명단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2일 우선 명단이 발표되겠지만 공개된 이후에도 다소 조정작업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우선 모든 의료기관은 15일까지 확정된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며 "또한 이후 신규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속적으로 심평원에 현황과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