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들이 복용해서는 안되는 의약품 정보가 오는 4월부터 의약품사전점검시스템에 포함돼, 의사와 약사에 제공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의약품 적정사용 평가(DUR)의 일환으로 임부금기 의약품을 보험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부에게 사용이 금지된 약 314개 성분에 대한 최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의사·약사에게 즉시 제공되고, 처방·조제 단계에서 이들 성분을 사용할 경우 ‘임부 사용금지’ 팝업창이 뜨는 등 자동으로 점검돼 임부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임부금기의약품은 태아에 대한 위험이 치료의 이익보다 현저히 높은 의약품인 1등급(65개 성분)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의약품인 2등급(255개 성분)으로 나누어진다.
복지부는 1등급 성분을 환자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방·조제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인정될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했고, 2등급 성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의학적 타당성을 판단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 경우 환자에게 반드시 적절한 안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에는 1등급 의약품은 절대 금기, 2등급 의약품은 사유에 따른 부분인정이었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나 약사가 가임기 여성에게 임신 여부를 물어본 후 처방·조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고, 환자도 다소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편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