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5일 시중에 판매되는 안약을 여성을 유혹하는 데 사용하는 최음제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채모씨(53)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전모씨(39)를 수배조치했다고 밝혔다.
채씨 등은 2월 약국에서 판매되는 2000원짜리 안약을 최음제라고 속여 공중화장실 등에 광고 스티커를 붙인 뒤 개당 3만원씩 21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성인용품을 찾는 고객으로부터 '요힘빈'이라는 최음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안약을 바꿔 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11월 중국 동포에게 사들인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3천여정을 팔아 63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