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식약청의 발표한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 안전성 조치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IPA 성분 대부분이 '일반의약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식약청의 사용제한 조치로는 IPA 의약품의 사용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은 4일 논평을 내어 "이번 IPA 안전성 조치는 빈껍데기뿐이며, 국민들은 여전히 의약품 부작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현재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식약청이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고 발표해도, 국민들이 해당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복용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
그는 "이번 발표를 단순히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성 대책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반의약품의 개념을 모르는 것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헷갈릴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IPA성분 의약품 목록게시·포장단위 변경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야
이어 곽정숙 의원은 "IPA 성분의 부작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IPA 성분을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전문가들의 판단이 퇴출까지는 아니라고 한다면, 식약청은 국민건강을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곽 의원은 식약청으로 하여금 전국의 모든 약국에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제품명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복용법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선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품 포장 앞면에 '15세 미만 복용금지' 문구와 '6회 이상 복용금지' 문구를 눈에 띄게 크게 표시하고, 현재 대부분 10알 단위로 판매되고 있는 IPA 성분 의약품의 포장단위를 6알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 의원은 "이런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6회 미만으로 복용횟수를 제한한다는 식약청의 조치사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IPA 성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다른 의약품들에 대해서도 감시의 눈초리를 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