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과 여성의 의대 진출 증가현상 등으로 인해 급감하는 공중보건의사를 대체할 별도의 의사 확보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문정주 공공의료확충팀장은 6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팀장에 따르면 대표적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경우, 소속된 전문의 중 공중보건의사가 33%를 차지한다. 농어촌 소재 의료원에서는 이 비율이 60~80%에 이른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가 2013년 격감해 현재 3000명의 의과 공보의 규모가 2020년에는 800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 팀장은 "공중보건의사가 격감할 예정이기에 이를 대신할 의사 확보제도가 시급하다"면서 "특히 벽오지 취약지역을 위한 의사 인력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확보방안에는 시설 장비 개선과 급여 조정외에도 일정 기간마다 대도시 기관 순환 근무 및 유급 연구기간 보장 등 다양한 보상책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는 공공의료 의사 확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곳에서 배출된 의사는 공공의료사업과, 정부의 의료 정책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면서 "다른 의과대학에서 간과되고 있는 경영 능력을 집중 교육시켜 공공의료기관의 장으로도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전체 의사 인력 수급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OECD 기준 등을 보아도 의사 인력이 더 늘어야 한다"면서 "의료인력을 논의할때 전체 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