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선거 경만호 후보가 한의사의 의료기사 감독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경만호 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6일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춘진 의원은 의료기사법 제1조 중 ‘의사’를 ‘의사, 한의사’로 개정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진료지도권에 한의사를 추가시켰다.
따라서 이를 확대해석할 경우 의료기사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의사의 권한을 한의사에게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제2조에 '침구사'를 추가하고, 제3조 2항을 신설하여 침구사라는 새로운 의료기사를 만들어 한의사만이 지휘, 감독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게 경만호 후보측의 주장이다.
경만호 후보측은 "정규 학제가 없는 침구사와 일정 교육 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증을 갖는 의료기사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면서 "침구사라는 직종의 수요, 공급에 대한 아무런 논의나 유관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내는 것은 무책임한 의정활동"이라고 지적했다.
경 후보는 "이 같은 불합리한 법률 개정을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하고 "의협도 선거 기간이라 할지라도 회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같은 법률 개정안이나 의료 정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안일한 의협의 태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