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난치성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명령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한나라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상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환자에게 입원을 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결핵퇴치에 관한 사회적 관심 및 참여 강화를 위해 한국결핵퇴치운동본부를 두도록 했다.
손숙미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결핵발병률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데도 난치성결핵환자 상당수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해 제3자에게의 전염가능성이 우려되는 등 국가차원에서 결핵환자의 질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이에 결핵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