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창출 및 고령사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동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복지부 산하에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기금을 조성해 동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노인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노년기 삶의 균형적 발전 및 사회참여를 위해 노인생애관리서비슬 제공하도록 했다.
임두성 의원은 "심각한 고령화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인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에 노인들이 사회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