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병원 수가 개편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일당정액수가를 50% 이상 감산하는 방안까지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가 개편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와 병원계가 적정한 의료인력을 갖추지 않은 요양병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강력한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최근 몇 차례 요양병원 수가개편방안을 협의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요양병원 수가 개편안의 핵심은 의료법상 의료인력 기준을 준수하느냐에 따라 일당정액수가를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의료법상 요양병원의 인력기준은 의사가 환자 40인당 1명, 간호인력이 환자 6명당 1명이다.
의료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당정액수가를 대폭 삭감하는 대신 적법하게 운영하는 병원은 수가를 인상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재 요양병원에 적용되고 있는 입원료 차등수가는 병상 대비 의사, 간호인력 비율을 각각 산정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 도입 예정인 일당정액수가 차등제도는 의사와 간호인력을 동시에 충족하느냐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하는 방식이어서 시장에 미칠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복지부가 의료법 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일당정액수가를 차등 적용키로 방향을 정함에 따라 이제 관심사는 가산폭과 감산폭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해지느냐로 쏠리고 있다.
요양병원계 관계자는 11일 “의료법을 위반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일당정액수가를 최저 1만 5천원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평균은 1일당 3만7천원 선이다. 따라서 실제 1만5천원까지 감산되면 수가가 60% 인하되는 셈이다.
요양병원은 비급여진료가 거의 없어 일당정액수가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감산하면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체 요양병원 가운데 의료법 상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3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확실한 것은 정부와 병원계가 의료의 질이 낮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요양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감산폭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요양병원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를 1인 이상 모두 갖추면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의료법 기준을 준수하는 적정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수가보상이 이뤄지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병원은 현재보다 수가를 더 큰 폭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가 시행되면서 의료인력 인건비가 급증했고, 출혈경쟁으로 인한 수익 감소, 의료의 질이 낮은 요양병원 증가 등을 초래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