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는 피부과에서 실시하는 메디컬스킨케어(임상적 피부관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보건복지가족부 유권해석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자가 아니면 미용업 개설 및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임상적 피부관리(메디컬 스킨케어)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즉,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위한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는 의료행위 하거나 그 효과를 높이는데 필요하므로 피부미용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료인에 의한 피부관리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
이어 의사협회와 피부과의사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해 공동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취하키로 결정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지난해 1월 복지부가 발표했던 "피부미용사 면허가 있더라도 의료기관에서는 피부미용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한편, 피부과의사회는 "피부과는 에스테틱이 아닌 메디컬 스킨케어에 한해 피부의 치료와 관리를 할 것"이라며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 피부미용 행위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부과에서는 일반 피부관리실의 '에스테틱'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피부관리실과 구분되는 임상적 피부관리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용어도 '메디컬 스킨케어'로 통일해 일반인 각자의 필요에 따라 진단을 받고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피부과의사회는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의사회 산하의 각 피부과는 필요에 따라 피부미용사를 고용해 의사의 진단, 치료와 피부미용사의 기술을 통한 임상적 피부관리를 시행할 것"이라며 "피부미용사회와도 상생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