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임상적 피부관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의사협회는 11잉 “의료기관에서 임상적 피부관리 행위는 의료인이 피부미용사 면허가 없더라도 시행할 수 있으며 의료인의 지시, 감독 하에 피부미용사를 고용하여 해당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피부관리행위에 대한 의협의 질의와 관련,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또는 치료 전후 과정에 수반된 임상적 피부관리 행위는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또는 의료행위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 행위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한 임상적 피부관리 행위는 진료행위와 달리 보건위생상 영향이 적고 국민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피부미용사를 고용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의협 한승경 정책이사(피부과의사회 회장)는 “이번 유권해석은 의료기관에서 피부관리실을 두거나 미용사를 고용할 수 없으며 피부미용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한 기존 복지부 답변과 정반대의 해석”이라면서 “현재 의료기관에 개설된 피부관리실 및 의료기관에 고용된 피부미용사 미용행위의 적법성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승경 이사는 이어 “정부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의료산업화 측면에서도 이번 결정의 의미가 클 것”이라며 복지부 유권해석에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김주경 대변인도 “의협과 피부과의사회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면서 “의료인의 진료영역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1항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의료인과 미용사간 업무영역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