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확인민원 신청건수가 5년새 10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결정된 진료비환급액도 지난해에만 90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8년에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89억 8000만원을 민원 신청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진료비확인신청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실제 심평원에 접수된 진료비확인신청은 2003년 2682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 9921건, 2005년 7733건, 2006년 1만830건, 2007년 1만8850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2만1287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환불건수도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진료비 확인민원을 통한 환불건수는 2003년 568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만2654건으로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다.
한편 환불사유별로는 여전히 임의비급여가 전체환불의 51.5%(46억2183만원)로 가장 많았고 별도 징수 불가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도 23.3%(20억8916만원)으로 다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게 된 원인으로는 일선 요양기관의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이 클 것으로 보고,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더불어 급여기준의 개선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료비확인업무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처리해왔으나, 지난 3월1일부터는 심평원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 또는 고객센터(1644-200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