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수단의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이 정미경 의원은 대중교통수단에 차량용 블랙박스 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 등에 활용하도록 하되,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을 금지하고, 기록의 목적 외 사용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두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교통사고 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대중교통 수단에서의 범죄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