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자율징계권 확보는 의협, 병협 등 보건의료단체가 요구해왔던 숙원사업 중 하나.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인의 책임 및 권리강화, 협회내 자정작용 활성화 등을 위해 자율징계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양 의원은 자율징계제도 활성화가 보건의료직역의 전문성과 자율성, 공정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동 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의 큰 틀은 일단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법안들과 유사한 수위에서 결정될 전망으로, 자율징계권 부여대상으로는 의협, 병협 등 보건의료 6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선 법안들은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나 보수교육 및 윤리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등을 징계대상으로 정해 협회가 자율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었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16일 오후 보건의료단체 임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입법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협회관계자들을 만나 자율징계권 부여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각 협회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은 만큼 이를 정리, 검토한 뒤 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율징계권 부여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김춘진, 안명옥 의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제대로 결론을 맺지 못한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