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머릿니, 옴 등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린단제제 의약품의 혈중 노출 실태조사 결과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처방 및 복약지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린단은 유기염소계 살충제로 어지러움, 발작 등 중추신경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린단 단일제에 대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와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
식약청은 안전성 서한에서 국립독성과학원이 관동대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린단의 혈중 노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머릿니 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린단의 경우, 노출빈도는 성인 4%(10명)와 초등학생 6%(5명)로, 이 중 5명(성인 1명, 초등생 4명)은 린단 사용 경험이 있고 10명(성인 9명 초등생 1명)은 린단 사용과 관계없이 린단이 검출되어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노출원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식약청은 린단제제가 이미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었지만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특히 어린이에 대해서는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장기처방 자제 등 처방 및 복약지도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해 국내에서 린단 단일제로는 신신제약의 '라이센드액' 등 7개 회사 9개 제품이 허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