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2일 개인질병정보의 공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천명했다.
이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최근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의 적발 및 방지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가·공공단체 등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은 입장을 통해 "수사기관 외의 기관이 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민감한 정보인 진료내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수용이 불가하다"면서 "이는 가입자들의 사생활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또 개인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제3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의 개인 사생활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가 필요한 기왕증에 대한 보험사기 건은 미미하다"면서 "개인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가 개인의 사생활침해로 인한 명예가 훼손될 경우 공단에 대한 소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의 질병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