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질병정보를 금융위와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이 재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3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기행위의 내용을 구체화적으로 정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조사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것.
특히 공 의원은 보험사기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험사기의 적발 및 방지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공공단체 등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가 보험사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개인 질병정보 자료 등을 요청·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공성진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하여 누수되는 보험금이 한해 2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보험사기 금액도 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료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쳐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의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기에 관한 조사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통한 사기행위를 효율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동 개정안의 발의로 공-사보험간 질병정보공유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건보공단과의 개인질병 확인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추진, 국무회의 상정까지 눈 앞에 둔 상황이었으나 건강보험공단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당시 건보공단과 시민단체들은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3기관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했었다.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금융위, 복지부, 법무부, 행안부가 참여해 보험간 정보공유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