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비용 지원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을 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질 향상을 위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완화의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료인은 말기암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완화의료 이용절차 등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미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등 34곳의 의료기관을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암관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법률적 근거가 조만간 공포될 예정인만큼 완화의료기관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법률안은 암검진사업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국가암관리사업본부를 두고,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토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하고, 의료급여기관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15%에서 10%로 낮추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