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공단 일산병원 등 34개 병·의원이 암환자완화의료기관(호스피스병원)으로 지정됐다.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에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올해 총 13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말기암 환자에게 양질의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34개 암환자의료기관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서울대병원과 고려대구로병원, 가톨릭강안성모병원 등 6곳 △부산에 부산성모병원 △대구에 대구의료원과 계명대동산병원 등 5곳 등이 지정병원으로 선정됐다.
이 밖의 △강원의 갈바리의원 △전남 목포중앙병원 등 3곳 △전북 전북대병원 등 3곳 △제주 성이시돌복지의원 △경기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등 7곳 등도 암환자완화의료 지정기관이 됐다.
복지부는 "금번에 선정된 34개 완화의료기관은 총 13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완화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호스피스 수가시범사업 올해 하반기 추진"
한편 복지부는 완화의료 법제화 및 수가시범사업 실시 등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복지부는 암관리법 개정안에 완화의료 제도 정착에 필요한 완화의료의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해 추진하고 있으며 일당정액제로 보험체계 개편을 통해 수가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지원기관에 대한 사업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완화의료의 표준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