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치매노인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으로 정한 '실종아동등'의 범위에 60세 이상 치매노인을 포함시키도록 해 이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현희 의원은 "60세 이상 노인 중 치매로 인한 실종신고가 2008년 4104명으로 2006년 대비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실종신고 이전에 발견되는 사례도 다수임을 감안할 때 치매노인의 실종에 대한 현황파악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이에 법으로 정한 '실종아동등'의 대상에 60세 이상의 치매노인을 포함시켜 실종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 및 복귀 이후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정책지원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종치매노인과 해당 가정의 안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