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급여기준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홈페이지에 '온라인 급여기준신문고'를 개설, 4월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급여기준 개선 건의는 서면이나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번 신문고 개설로 요양기관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
심평원은 "인터넷을 통한 급여기준 개선 건의가 가능해짐에 따라 접근성이 향상되는 한편 건의절차도 간소화됐다"면서 "이는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급여기준신문고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불합리하거나 의료현장과 거리가 있는 급여기준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라면 어떠한 내용이든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 작성시 현행 급여기준 확인 및 본인이 건의한 내용에 대한 접수 및 처리현황을 홈페이지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온라인 급여기준신문고의 구축·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제한 규정을 없애는 것 뿐 아니라 필요한 규정을 제대로 설계해 복지부에 건의할 것"이라면서 "국민과 요양기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